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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135983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2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 공인(직속기관, 읍ㆍ면,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5.19, 2008.3.10, 2013.1.29., 2018.12.31.>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군수, 직속기관장, 읍장ㆍ면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01.5.19, 2008.3.10., 2018.12.31.>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ㆍ면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9, 2008.3.10>
③ 군수, 직속기관장, 읍장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에 부착 사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8.3.10><개정 1984. 12. 31 조례 제806호, 2001. 5. 19, 2008.3.10., 2018.12.31.>
④ 제2항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전자문서와 무인민원증명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8.3.10>
⑥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청인과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08.3.10>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8.3.10,2015.5.1>

제4조

공인의 인영 및 규격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01. 5. 19,2015.5.1>
② 공인 등의 규격은 별표 1에 따른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 5. 19, 2008.3.10>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2001.5.19>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15.5.1>
④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5.1>

제6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읍장ㆍ면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5.19, 2008.3.10, 2013.07.17., 2018.12.31.>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9, 2008.3.10, 2013.07.1,2014.7.24, 2015.09.23>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5.19>

제6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개정 2008.3.10>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5.19, 2008.3.10, 2013.07.17,2014.7.24>
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9, 2008.3.10, 2013.07.17,2014.7.24>
③ 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5.19, 2008.3.10, 2013.07.17,2014.7.24>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제7조

공인대장

행정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인 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 조례 제579호, 2001. 5. 19, 2008.3.10, 2013.07.17,2014.7.24>

제8조

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印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2. 6. 1 조례 제579호, 2001.5.19, 2008.3.10, 2013.07.17,2014.7.24, 2015.09.23>

제9조

공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과 인영(印影) <개정 2015.09.23> 4. 공고기관의 장 [전부개정 2008.3.10]

제10조

신조 및 개각인영보고

<삭제 2008.3.10>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폐기대상 공인과 함께 행정과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5.19, 2008.3.10, 2013.07.17,2014.7.24>
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9, 1982. 6. 1 조례 제579호, 2008.3.10, 2013.07.17,2014.7.24>
③ 제1항의 공인은 국가기록원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9, 2008.3.10>

제12조

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 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 조례 제579호, 2008.3.10, 2013.07.17,2014.7.24>

제13조

공인관수자

① 공인의 관수자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01.5.19, 2013.07.17, 2015.09.23>

제14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문서에 날인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자가 문서심사 후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한다. <개정 2008.3.10>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 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08.3.10>
③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문서의 공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용확인부에 등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9, 2008.3.10>

제15조의2

인영의 인쇄사용

① 각종 "패" 또는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관수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실제규격보다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1.5.19, 2008.3.10,2015.5.1, 2015.09.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처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9, 2015.09.23>

제16조

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