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3.>
이 규칙은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3.>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은 군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재무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9. 12. 23., 2015. 7. 24., 2018. 12. 31.>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관ㆍ과장
2. 직속기관, 읍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ㆍ소장, 읍장ㆍ면장 <개정 2020. 10. 14.>
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용도 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5.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의 재산과 일반재산 : 재무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 및 효율적인 군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3.>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를 위하여 그 소관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3.>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과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9. 12. 2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3.>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와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자를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3.>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2. 23.>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독자를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3.>
1. 물건의 표시
2. 감독자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과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2. 23.>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미리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3.>
<개정 2020. 10. 14.>
① <삭제>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9. 12. 23.>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과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2. 23.>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3.>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3.>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2. 23.>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3., 2015. 9. 23., 2015. 12. 1., 2021. 5. 21.>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 12. 23.>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3.>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과 위치도
5. 재산의 용도와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12. 23.>
① 관ㆍ과 및 직속기관의 장은 군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12. 31.>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2. 23.>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3.>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과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와 시방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2. 23.>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3.>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2. 23.>
①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3.>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09. 12. 23.>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09. 12. 23.>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이며,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군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3.>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3.>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3.>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09. 12. 23.>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3.>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3.>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3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6.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3.>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 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2. 23.]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3.>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1서식으로 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으로 한다.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3.>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라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으며, 매각 등의 사유로 퇴거 요청할 경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3.>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군유재산의 보존과 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