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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35976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2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7.04.>
1. “공용차량”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차량총괄기관”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차량수요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군 본청ㆍ군 의회ㆍ직속기관ㆍ읍면)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다른 법령ㆍ조례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합천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4.07.04.>

제4조

차량의 구분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07.04.>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07.04.>

제5조

배정요청

차량수요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① 합천군의 차량수요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의 범위 안에서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수요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4.>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수요기관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4.>
③ 차량수요기관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를 이체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차량수요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24.07.04.>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수요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요원의 업무용 승용차의 차형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07.04.>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4.>

제9조

정수배정 협의

차량수요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재무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2014.7.24, 2023. 5. 25.>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수대장 정비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4.>

제12조

정수의 직권감축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7.04.>
1. 차량수요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 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

차종변경승인

① 차량수요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07.04.>

제14조

차형변경승인

① 차량수요기관이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 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승용차의 경우 경ㆍ소형, 지프형 및 다목적 차량에 한한다. <개정 2024.07.04.>

제15조

차량교체승인

① 차량수요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6> <개정 2024.07.04.>
1. 차량의 운행기간이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전문개정 2011.11.16>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6>
3.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전문개정 2011.11.16> <개정 2024.07.04.>

제16조

차량교환승인

차량수요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수요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으며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등

차량수요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차량총괄기관 및 수요부서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단, 환경부 고시에 따라 제외 차종으로 지정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4.07.04.]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07.04.>]

제20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 등록청에 송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 말소하여야 할 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차량수요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4.>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수요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4.>

[제19조에서 이동 <2024.07.04.>]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07.04.>]

제21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차량수요기관의 장은 공용차량담당 주무 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2차 관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07.04.>

[제20조에서 이동 <2024.07.04.>]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07.04.>]

제22조

차량 관리방법

① 차량수요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4.07.04.>
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다만,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경리관과 지출원으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이 지정된 부서는 별도로 예산 등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2.10.6., 2024.07.04.>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2014.9.16.>
⑤ 차량수요기관의 장은 관리하는 모든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04.>

[제21조에서 이동 <2024.07.04.>]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07.04.>]

제23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24.07.04.>

[제22조에서 이동 <2024.07.04.>]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07.04.>]

제24조

배차승인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4.07.04.>]

[종전 제24조는 삭제<2024.07.04.>]

제25조

연료구입 등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등을 구입할 경우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 등에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된 주유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7.04.>

제26조

차고운영

차량수요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안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기록관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수요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07.04.>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연료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ㆍ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8조

지도ㆍ점검등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수요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07.04.>
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점검ㆍ정비 관리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9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31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4.>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

안전교육등

차량수요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운전원 교류

차량총괄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수요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

① 운전자가 차량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4.07.04.>
②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차량 사용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4.07.04.>

제35조의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 사용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24.07.04.]

제36조

직원자가운전제

차량수요기관의 장은 운전원이 없는 경우나 소속직원의 업무능률 향상 및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에 의해 배차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기능운전원의 예에 의한다.

제37조

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직원 자가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군 관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

차량점검

① 직원자가운전차량을 배차 받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차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직원자가운전차량의 운행자는 운행한 후에 차량을 원래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운행 중 또는 반납 전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차량 반납 시에 차량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39조

차량반납

직원자가운전차량의 운행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이를 차량집중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