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여비 조례」 제3조에 의한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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