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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5972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1., 2018. 4. 11.>
1.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11. 5.>
2. "봉안담" 이란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11. 5.>
3. "사용권"이란 봉안담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신설 2008. 11. 5.>

제3조

위치와 명칭

① 봉안담의 명칭은 "합천군 봉안담"(이하 "봉안담"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② 봉안담의 위치는 합천군 율곡면 제내리 산45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제4조

사용허가

봉안담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합천군수(이하“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2023.9.27.>

제5조

사용자의 자격

제4조에 따라 봉안담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합천군에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제6조

사용료 등

① 봉안담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및 연장신청 시 별표 1에 따라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2017. 11. 30., 2018. 4. 11., 2021. 9. 24.>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허가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사용료와 관리비를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1., 2021. 9. 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3. 무연고 사망자
4.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신설 2021. 9. 24.>
5.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 9. 24.> <개정 2023.9.27.>

제7조

사용기간

① 봉안담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2017. 11. 30., 2018. 4. 11., 2021. 9. 24.>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군수는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안치단의 공급이 한계에 달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2021. 9. 24.> ④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화장하였을 경우 봉안담에 안치하며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공헌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2021. 9. 24.> ⑤ 군수는 유연고자로서 봉안담 사용계약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이 없는 경우와, 제4항에 따른 무연고자의 유골 안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매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⑥ 봉안담 사용신청을 한 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유골을 반환하여야 하며 남은 기간의 환불금액은 다음과 같다. ------------------------------------------------------------------------- ㅣ 구분 ㅣ 1년이내 ㅣ 3년이내 ㅣ 5년이내 ㅣ 5년초과 ㅣ ㅣ---------------ㅣ-------------ㅣ------------ㅣ-------------ㅣ------------ㅣ ㅣ 사용료ㆍ관리비 ㅣ 50% ㅣ 30% ㅣ 10% ㅣ 없음 ㅣ ㅣ---------------ㅣ-------------ㅣ------------ㅣ-------------ㅣ------------ㅣ <신설 2017. 11. 30.>

제8조

사용권의 소멸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을 시작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제9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봉안담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제10조

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8. 11. 5.>

제11조

유골안치

사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와 위치, 규격에 따라 유골을 안치해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3조

실비변상

군수는 사용자가 봉안담 등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제14조

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 또는 마을회ㆍ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제15조

운영지원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5.>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5조에 따른 자재 또는 지원금 등을 위탁받은 봉안담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5.>
1.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08. 11. 5.>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할 경우 <개정 2008. 11. 5.>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8. 11. 5.>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