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합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35962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13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합천군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1., 2022. 2. 18.>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합천군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2. 7. 5., 2023. 5. 25.>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 당직업무를 총괄지휘ㆍ감독 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삭제 <2024. 9. 26.>

제4조

당직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 9. 11.>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8. 3. 10.>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2

당직근무 수당

① 당직명령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 2. 18.>
② 삭제 <2024. 9. 26.>

[전문개정 2017. 1. 23.]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ㆍ숙직 근무자의 경우 근무종료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정상 근무일부터 10일(휴일을 미포함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2. 23.] <개정 2022. 2. 18., 2026. 7. 2.>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 인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3. 10.>
③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7. 5.>
④ 재택당직근무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1. 9. 11.>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삭제 2022. 2. 18.>
⑤ 청사 내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 7. 5.>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택당직에서 일ㆍ숙직 근무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6.>
1. 풍수해, 설해, 산불 등의 재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2. 행정상 지원 등 긴급하게 조치할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6. 7. 2.>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6. 7. 2.>
1. 임신중인 공무원
2. 중증장애인 공무원
3. 당직근무 편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 또는 정책을 위해 필요하여 군수가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승인한 공무원

제6조의2

재택당직근무의 예외

<신설 2026. 7. 2.>
①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직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연락망 유지로 당직근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가 폐지되는 기관은 긴급 상황시 상황 전파 및 신속대응 책임감을 부여하고자 기관별 비상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최종 퇴청자는 보안당번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재택당직근무가 폐지되는 기관의 당직운영에 필요한 조치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발령하고 소속 관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이 운영하는 건물의 당직운영은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단서신설 2012. 7. 5.> <개정 2018. 12. 31.>
② 소속 관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관ㆍ과 자체에서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18. 12. 3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 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1.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08. 3. 10.>

제9조

교대근무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당직원으로 하여금 당직시간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근무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 당직근무시는 재택당직 근무처를 말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근무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1., 2024. 9. 26.>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에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8. 3. 10.>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1. 9. 11.>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① 재무과장은 본청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10.>
② 당직차량은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3시간 당직실 합동근무 후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8., 2024. 9. 26.>
1. 청사 내ㆍ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를 1일 1회 이상 순찰ㆍ점검 실시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을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상태 점검
5.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당직보완 장비의 작동상태 확인
6.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의 기록을 점검한 후 미비점을 기록 <개정 2009. 5. 1.>
7. 재난안전상황실 요청시 재난안전통신망을 지참하여 재난현장 출동 및 현장상황 공유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제13조의2

재택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일반임무
가.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나. 사무실 보안점검
2. 화재 및 침입자 등 비상 발생 시 임무
가.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경찰서, 소방파출소에 연락하고 신속히 보고
나. 현장상황 파악 후 후속조치 강구

[본조신설 2022. 2. 18.]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1., 2013. 7. 17., 2016. 4. 1., 2018. 12. 31.>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에게 보고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 및 범죄사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7., 2016. 4. 1., 2018. 12. 31.> 1. 관할 경찰관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에게 보고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본항 전부개정 2008. 3. 10.]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청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08. 3. 10.>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개정 2008. 3. 10.>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5. <삭제 2001. 9. 11.>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합천군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 당직명령서
10. <삭제 2008. 3. 10.>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08. 3. 10.>
② 제1항제1호에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 장이 그 서식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제17조

당직사령

군수는 군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제18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군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3. 보안점검 이행여부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수 및 도청 당직실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군수 및 도청 당직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군수 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삭제 <2024. 9. 26.>

제20조

당직확인

군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제20조에 따른 당직근무상태 확인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 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1.>

제22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23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20. 12. 23.>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관내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관내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24조

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발령할 수 있으며, 이 때 비상근무발령 접수자는 신속히 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에게 보고하고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10., 2013. 7. 17., 2016. 4. 1., 2018. 12. 31.>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전직원 또는 일부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08. 3. 10.>
③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1.>

제25조

비상소집 체계

① 군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정상근무시간일 경우에는 행정과장에게,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소속기관 및 실과별로 신속히 연락되도록 한다. <개정 2008. 3. 10., 2013. 7. 17., 2016. 4. 1.>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행정과장 및 당직사령은 그 사항을 관ㆍ과, 읍면 동시방송, 전화 등 제반 통신수단 또는 소속기관별 당직근무자 등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13. 7. 17., 2015. 7. 24., 2016. 4. 1., 2018. 12. 31.>

제26조

비상근무 요령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③ 군수는 제2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3.>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④ 군수는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3.>

제27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과장 및 읍면장은 평시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18. 12. 31.>

제28조

비상근무자의 임무

① 비상근무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에 응하고 당직사령 또는 비상소집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09. 5. 1.>
② 소집된 비상근무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9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사전승인을 득한 관외출타, 병가, 공가 중인 자 등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3.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부부공무원이 동일한 날에 비상소집에 동원되는 경우 부부 중 1명 <신설 2022. 2. 18.>

제30조

비상당직사령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평상시 군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며, 필요한 경우 5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으로 비상당직사령을 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제31조

비상당직사령의 임무

① 비상당직사령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등 비상발령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군수 및 도청 당직실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08. 3. 10.>
③ 비상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일지(별지 제4호서식)
2.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3.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
4. 일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
5. 긴급상황 처리 현황(별지 제8호서식)
6.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7.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제32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 중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해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인원현황
3. 비상근무 현황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현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3조

순찰활동

① 비상당직근무자들은 매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한다. <개정 2008. 3. 10., 2024. 9. 26.>
1. 군 본청 및 별관의 내ㆍ외곽
2.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 중요시설물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제목개정 2024. 9. 26.]

제34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에는 비상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 등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반 : 각종 지원 및 자체경비, 그 밖에 서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3. 10.>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 처리 및 기록유지ㆍ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요원은 행정과장이 편성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1., 2013. 7. 17., 2016. 4. 1.>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재무과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1대 이상의 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② 공무원은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1.>

제36조

통신시설

① 군수는 비상근무 발령 시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과의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도록 평시에 충분한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한다.
② 군 본청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음성동보장치 등을 이용하여 비상근무발령 사항이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담당은 월 1회 이상 이상유뮤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제37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군수는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 제3호" 발령을 대비하여 소속직원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을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삭제 2001. 9. 11.>

제39조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1., 2008. 3. 10.>
② 군수는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1.>

제40조

준용

합천군 소속 산하기관에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