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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958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2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합천군의회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군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사전공고

합천군수 또는 그 소속의 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나 위탁ㆍ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전에 홈페이지, 군 게시판 및 신문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등

①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8.10.>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계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

사용료

이 조례에 따른 계약과 관련한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를 징수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