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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공발간물 등 이용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35957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2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수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 중 광고물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2021. 12. 3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이라 한다)이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합천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12.>
② "광고"란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 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개정 2008. 12. 12.>
③ "광고주"란 이 조례에 따라서 발간물에 광고물을 게재 의뢰하는 자(법인을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08. 12. 12.>
④ "수수료"란 이 조례에 따라서 발간물의 광고물 게재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8. 12. 12.>

제3조

발간물의 광고물 제재 등 수수료 부과 징수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물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②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군보, 통지서, 리플릿 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쓰레기봉투 및 안내문으로 한다.
③ 수수료의 최저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광고물 게재 제한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물의 분량은 발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물 게재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광고주의 선정

① 광고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광고주 모집기간 내에 광고 게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② 군수는 신청서에 따라 수수료 신청금액, 광고분량, 광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광고주를 선정한다. <개정 2008. 12. 12.>
③ 군수는 광고주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광고게재 신청접수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청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공공발간물의 발간통제 시 간행물의 부수가 제3조제3항 별표에서 규정한 최저수량 이상을 발간할 때에는 광고주 모집사실을 확인한 후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5. 25.>

제6조

수수료의 고지 및 납부

① 군수는 광고주 결정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08. 12. 12.>
② 군수는 수수료에 대하여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
③ 수수료의 납부기한은 납입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광고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광고주에 대해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향후 1년간 군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보의 경우 수수료의 고지 및 납부기한은 광고게재 후 수수료 납입을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한다.

제7조

광고원고의 제출

광고원고는 계약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인쇄 개시 5일 전까지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상금

광고 게재 물건을 수주한 주민에게 보상금으로 수수료의 10%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9조

준용규정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