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 골프연습장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0., 2021. 12.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 골프연습장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0., 2021. 12. 31.>
이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골프연습장과 그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골프연습장을 이용한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정기회원"이라 함은 1개월간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시회원"이라 함은 정기회원 외의 이용자를 말한다.
6. "시설관리책임자"라 함은 골프연습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자로서 본 군 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회원의 모집 및 회원권의 판매
3.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 관리 <개정 2007. 12. 10.>
4. 그 밖의 골프연습장에 관한 업무 <개정 2007. 12. 10.>
① 골프연습장 이용료 및 장비대여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골프연습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9., 2003. 10. 31.>
② 이용자 입장 시 별표 2의 이용권을 비치하고 발급한다.
③ 이용료는 정기회원과 수시회원으로 구분하며, 스윙연습장과 쇼트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1. 10. 9.> <개정 2007. 12. 10.>
1. 관광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의 행사
2. 그 밖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07. 12. 10.>
① 이용자는 이용권을 발급 받음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로부터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0.>
1. 천재지변ㆍ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07. 12. 10.>
2. 시설물의 확장 또는 보수ㆍ수선등의 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07. 12. 10.>
③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합천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0. 9.>
골프연습장을 상시 이용하기 위한 정기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01. 10. 9.>
① 골프연습장 이용시간은 당일 06:00∼21:00로 한다.
② 골프연습장 이용장비는 필요시 유상대여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별표 4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설이용자는 선량한 이용자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ㆍ오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0.>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0.>
1. 골프연습장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개정 2007. 12. 10.>
2. 골프연습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개정 2007. 12. 10.>
3. 고의로 이용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여러 사람의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신설 2001. 10. 9.> <개정 2007. 12. 10.>
4. 그 밖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07. 12. 10.>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인등을 둘 수 있다.
② 민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인건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관리인은 골프연습장 이용자에게 경기규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자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소유자 <개정 2019. 2. 26.>
② 골프연습장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취득자로서 골프지도자인증증을 취득한 자
①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는 골프연습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개인, 단체, 민간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9., 2007. 12. 10., 2021.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ㆍ 운영하게 할 경우에도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개ㆍ보수, 정비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3. 10. 31.> <개정 2007. 12. 10.>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위탁관리를 신청할 경우에는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해진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0.>
이 조례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위탁관리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07. 12. 10.>
① 위탁받은자가 위탁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 12. 10.>
② 위탁받은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③ 위탁받은자가 위탁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설치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7. 12. 10.>
연습장의 정비ㆍ보수 등을 위하여 월 2일간의 휴일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3. 10. 31.>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1. 10. 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