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합천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ㆍ제조ㆍ용역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5>
이 규칙은 합천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ㆍ제조ㆍ용역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25., 2015.7.24., 2018.11.30., 2023. 5. 25.>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국ㆍ담당관ㆍ과
나. 군의 직속기관
다. 군 의회사무과
라. 읍ㆍ면사무소
마. 군 출연기관(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신설 2013.4.25> <개정 2015.09.23>
4. “계약부서”란 제3조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5, 2024.5.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13.4.25, 2024.5.23.>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제1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개정 2013.4.25, 2020.5.18.>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 및 인쇄물의 구매ㆍ제조
4. <삭제 2013.4.25>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3.4.25>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심사범위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13.4.25>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개정 2013.4.25>
2. <삭제 2013.4.25>
3.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거 경상남도의 계약심사 대상사업 <개정 2013.4.25>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13.4.25>
5.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물품(완제품) 제조ㆍ구매사업 <신설 2013.4.25>
6.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7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3.4.25>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신설 2013.4.25>
8.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4.25>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5>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5>
③ 발주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상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3.4.25>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4.25>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5>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 제외) 이내에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25>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5>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