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5950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5.15.]

제3조

지원대상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전문개정 2025.5.15.]

제4조

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제1호, 제2호, 제6호에 한한다. <개정 2023.9.27., 2025.5.15.>
1.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2. 경로당 운영비
3. 신축ㆍ증축ㆍ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비
4. 경로당 환경개선비
5.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6. 경로당 부식비
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09.>

제5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등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