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합천군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합천군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5.8.7.>
① 위원은 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選任)한다. 이 경우 선임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 7.>
②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할 때에는 미리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기간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의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 중에는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합천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실제로 검사 개시 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에 공휴일과 제8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규정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7.10., 2025.8.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