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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949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2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합천군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5.8.7.>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選任)한다. 이 경우 선임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 7.>
②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할 때에는 미리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기간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의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는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합천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실제로 검사 개시 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에 공휴일과 제8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8조

여비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9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규정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7.10., 2025.8.7.>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