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의거 함평문화원을 육성ㆍ진흥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대상사업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의거 함평문화원을 육성ㆍ진흥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대상사업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 및 진흥대상이 되는 단체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의거 함평군을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이어야 한다.(개정 2015.7.31, 2017.12.15.)
① 함평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문화사업을 함평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함평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③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15.7.3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방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5.7.31.)
②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재적립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함평문화원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함평군 문화체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문화원 임원,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2인,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0.9.14., 2022. 12. 29.)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2.>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5.7.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함평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7.31.)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 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과장 (개정 2010.9.14., 2022. 12. 29.)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7.31.)
1. 기금결산에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함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외 사용 또는 기타 사유발생으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지급된 기금을 회수 또는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중 함평군 소속공무원 및 문화원 임원이 아닌 위원은 기금의 예산범위안에서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