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풍토 조성은 물론 건강한 가족사회 실현과 효 문화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풍토 조성은 물론 건강한 가족사회 실현과 효 문화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봉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모 등”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3.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4. “효 문화 관련단체ㆍ기관”이란 효 문화를 확산하고 구현하기 위한 각종사업을 운영하는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5.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봉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봉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효행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수립하는 효행장려 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3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시책
2.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4.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① 군수는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효 문화 관련단체ㆍ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군수는 부모 등을 봉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봉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봉양하며,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함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3.9.22.>
효행수당의 지급액은 세대당 월 3만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효행수당은 부모 등이 8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9.22.>
②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하지 아니한 효행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부모 등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요건이 소멸된 경우
2. 효행수당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효행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군수는 효행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