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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5931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2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및 동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함평군에 홀로 사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및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삶의 질 향상과 안전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황혼 행복의 집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황혼 행복의 집(이하 “행복의 집” 라 한다) 이란 함평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혼자 사는 노인
3. “부양의무자” 란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기준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행복의 집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 할 수 있다.
1.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과 시설을 갖춘 지역 및 장소
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많은 애로가 있는 지역 및 장소
3.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공공ㆍ의료 기관으로부터 먼 지역 및 장소
4.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및 장소
② 행복의 집은 독립 거주 공간과 공동 거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독립 거주 공간 면적은 16m2 이상
2.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 확보
3. 거실은 낮에 개방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으로 활용

제4조

등록신청 및 절차

① 행복의 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호의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마을이장 및 부녀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2. 사업계획서 및 규약 1부
3. 입소희망자 명단 1부
4.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5. 입소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정 2017.9.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설치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③ 행복의 집으로 지정된 시설은 행복의 집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어서는 아니되며, 다른 용도로 매각 할 수 없다.

제5조

입소대상 및 입·퇴소 절차

① 행복의 집 입소자는 제6조 각 호의 대상자 외에는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② 행복의 집 입소자는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상 문제가 있으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다.
③ 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행복의 집 입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다른 대상자보다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행복의 집 입ㆍ퇴소 절차는 그 운영책임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⑤ 운영책임자는 제4항의 내부규정에 따른 입ㆍ퇴소 사실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6조

퇴소조치

행복의 집 운영책임자는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 퇴소조치 할 수 있다.
1. 스스로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건강악화로 주변의 도움이나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해야 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1ㆍ2ㆍ3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3. 감염성 질환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4. 그 밖에 행복의 집에서의 거주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행복의 집 운영

① 군수는 행복의 집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운영책임자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마을 이장
2. 마을 부녀회장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행복의 집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주류구입, 여행경비, 각종 경조사비, 운영책임자 수당 등은 지원할 수 없다.
1. 시설의 화재보험(책임보험) 가입비용
2. 난방비, 전기요금, 주ㆍ부식비, 침구류 및 그 밖의 소모품 구입비
3.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5.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③ 제7조 1항에 따라 결정된 운영책임자는 행복의 집 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입소자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시설물 및 재산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4. 군수의 지도ㆍ감독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지원 시기 및 방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비는 행복의 집으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행복의 집 법인통장으로 지급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8)
1. 운영비 : 분기별
2. 난방비 : 상ㆍ하반기 연2회
3. 그 밖의 경비 : 신청시

제9조

지원 중단 및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ㆍ전출ㆍ사망 등으로 입소자가 5명 미만이 된 경우
2. 입소자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10조

보조금의 정산

행복의 집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연도에 따르며, 운영책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당 사업종료 후 30일 내에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집행 잔액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복의 집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그 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지도ㆍ감독 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