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22.4.18.>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보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라함은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 “주변영향지역”이라함은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직ㆍ간접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으로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라 함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지원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및 조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1.20.>
1. 군 일반회계 출연금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3.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개정 2019.10.30.>
4. 관할구역에서 함평군이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5.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6. 법 제8조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7.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용도 및 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환경보전대책 수립, 조사ㆍ연구, 환경교육 및 홍보 활동
2. 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
3.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4.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지역환경개선사업
6.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환경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환경관련 전문가 또는 환경단체 임원 등(3인 이내)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2.>
제6조
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①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협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 제17조의 2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원협의체는 의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 출신을 포함한 군의회 의원 2인이내
2. 주변영향지역 편입마을 주민대표 각 1인(개정 2014. 12. 26.)
3. 주민대표가 추천한 환경관련 전문가 2인 이내(개정 2014. 12. 26.)
③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2.>
제8조
지원협의체의 기능①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7조 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자문연구기관의 선정
2.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법 제25조 제1항의 주민감시원의 추천
②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수당 등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제10조
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① 군수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역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지원협의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영「별표 3」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업지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2.>
1.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2. 마을발전기금
3.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선진지 견학
4. 그 밖에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③ 지원방법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전문개정 2013.5.7., 개정2023.9.22.]
1. 구충 및 방역약품 구입
2. 보건비, 약품비 및 의료비지원
3. 공공요금 지원
4. 난방비 지원
5. 농업ㆍ축산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ㆍ비료ㆍ사료 구입 지원
6.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7. 그 밖에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제11조
주민감시원의 임명등① 지역주민 감시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다만 감시원을 채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군비로 출연하여야 한다.
② 감시원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임명한다.
③ 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감시원의 활동범위감시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군수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개정 2014. 12. 26.)
제13조
감시원의 수당 및 근무①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원의 수당 지급 및 근무방법은 「함평군 근로자 취업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4.11.20.>
② 군 폐기물 매립시설의 매립이 완료되면 감시원은 자동면직된다
제14조
기금의 운용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하되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3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조성액은 매년 1월 20일까지 설정된 기금계좌에 입금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 대상지역에 대하여 지원 기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기금의 출납은 함평군 재무회계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6., 2024.11.20.>
제15조
지급정지 및 회수 등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회계관리공무원 지정 등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2. 12. 29.,2024.11.20.>
1. 기금운용관 : 환경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 환경관리팀장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는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
제17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6.> , <개정 2024.11.20.>
제18조
삭제삭제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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