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평군환경기본조례자치법규 2135928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0-05-12공포 2020-05-12공포번호 2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기본이념과 군과 군민ㆍ사업자가 지켜야 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감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과 출향인의 귀향에 대비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ㆍ물ㆍ폐기물 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해양오염ㆍ방사능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군의 책무

군의 환경보전과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의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환경여건변화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환경영향 검토

군은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교육 및 홍보

군은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ㆍ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확보 및 지원 등

①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은 군민ㆍ사업자ㆍ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함평군 환경선언문 제정·공표

① 군은 환경보전에 대한 범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친화의식과 생활양식을 함양하기 위한 함평군 환경선언문(이하“선언문”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대내외에 공표한다.(개정 99.7.31)
② 선언문은 전문과 기본행동방향으로 하되“별표”와 같다.
③ 군ㆍ군민ㆍ사업자는 선언문의 실천을 생활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함평 가꾸기에 앞장선다.

제11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경관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민ㆍ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ㆍ군민ㆍ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환경조사 및 전문성 확보 등

① 군은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② 군은 환경보전시책을 능률적으로 실행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전문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피해구제 및 복구

① 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비용 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16조

환경보전 협력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ㆍ국제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ㆍ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