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힝함평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힝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힝함평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힝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군수는 군민이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군 및 읍면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ㆍ접수창구에는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보공개 청구관련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대상 행정정보 및 주요 공개대상 목록
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작성ㆍ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연도 4월말일까지 주관부서에서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은 별표와 같다.
1.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예산에 관한 정보
2.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정보
② 행정정보를 공표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공표매체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에게 게재의뢰 한다.
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보 : 군보제작힝관리부서
2. 인터넷 :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소관업무별 공표부서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함평군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10일전까지 변경사항을 군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안건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함평군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 3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