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평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5924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23-04-19공포 2023-04-19공포번호 12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힝함평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힝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군민이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군 및 읍면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ㆍ접수창구에는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보공개 청구관련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대상 행정정보 및 주요 공개대상 목록
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제4조

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작성ㆍ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연도 4월말일까지 주관부서에서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은 별표와 같다.
1.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예산에 관한 정보
2.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정보
② 행정정보를 공표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공표매체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에게 게재의뢰 한다.

제6조

공표매체관리

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보 : 군보제작힝관리부서
2. 인터넷 :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소관업무별 공표부서

제7조

공표방법의 변경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함평군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10일전까지 변경사항을 군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회 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안건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함평군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 3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