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평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자치법규 2135923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4-08-06공포 2024-08-06공포번호 2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유 ㆍ 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6.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1.>
1. "행정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란 군수의 소관(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함평군의 출연ㆍ출자기관 포함한다) 사무에 관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5.7.31., 2024.8.6.)
2. "공개"란 군수가 이 조례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 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군수에게 청구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란 제1호에 따라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군수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제4조

정보공개업무 관리방법

① 군수는 정보 공개 청구인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제5조

정보의 공표 등

군수는 정보공개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1.>

제6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군수가 보유 ㆍ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 ㆍ 비치하고,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 ㆍ 구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군수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정보공개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ㆍ 운영한다.

제8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그중 3분의 2는 함평군 행정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08.7.22, 2010.9.14. 2013.12.27, 2016.12.31., 2020.7.15., 2022. 12. 29., 2024.8.6.)
② 심의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16.12.31.,2020.7.15., 2022. 12. 29.)

제9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1.>
1. 공개 청구된 정보 중 공개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심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위원의 갑작스런 사고, 그 밖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회로 대신 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2016.12.31.)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공무로 출장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2013.12.27, 2024.8.6.)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

간사

(제목개정 2013.12.27)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3.12.27)
② 간사는 민원행정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08.7.22. 2013.12.27, 2019.3.15.>

제15조

대외누설금지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 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금액과 징수방법은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1.>

제17조

삭제

삭제 <20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