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지방자치법ㆍ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34조 및 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 제13조에 따라 함평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지방자치법ㆍ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34조 및 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 제13조에 따라 함평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농업정책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인구경제과, 지역개발과, 문화체육과, 농어촌공동체과, 환경관리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축산과,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산림공원과를 둔다.
② 실ㆍ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예산실장
가. 군 행정전반의 기획ㆍ조정ㆍ통제
나. 군정 기본운영계획 수립
다.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및 지원
라.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마. 지방채ㆍ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바. 군 행정의 감사
사. 공무원의 비위조사
아.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자. 언론 ㆍ홍보자료의 수집ㆍ홍보
차. 조례ㆍ규칙의 심사 등 자치법규관리, 쟁송사건의 처리
카. 규제개혁 발굴ㆍ제도개선ㆍ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2. 관광정책실장
가. 관광 행정 종합기획
나.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
다. 함평축제관광재단 지원 관리 업무
라. 엑스포 관련 업무
마. 축제 지원 업무
바. 엑스포공원 운영ㆍ관리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사. 엑스포공원 내 각종 물품 및 재산관리
아. 엑스포공원 내 청사, 수목, 각종 시설물, 전시관 운영ㆍ관리
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사항
차. 주요인사 및 관광객 안내에 관한 사항
3. 농업정책실장
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획 및 조정
나.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조정
다.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관리, 농지전용허가(협의) 처리
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
마. 친환경농업 육성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지원에 관한 업무
바. 친환경농업단지 육성(광역단지, 지구조성, 친환경농업단지 등)
사. 친환경농업 흙살리기 운동
아. 수도작 등 식량작물 육성 및 지원
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등 지원
차. 농작물 재해 및 병해충 방제 업무
카. 비료, 농약, 농기계 관리 및 지원
타.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시설 원예 사업 등 지원
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하. 농산물유통 구조개선
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향토산업육성
너. 식품산업 및 농산물 가공육성
더. 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단속
러. 정부관리양곡 수매 및 보관ㆍ가공ㆍ수송
머.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추진
버. 농특산물 마케팅,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 및 운영
서.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4. 총무과장
가. 행정조직, 정원관리 및 인사
나. 행정구역 조정, 선거 및 국민투표
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추진
라. 공무직 관리
마. 서무, 공인관리, 보안업무, 문서수발 및 문서보존
바.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사. 공무원 단체 지원
아. 주민자치 및 주민분권, 자치경찰에 관한 사항
자. 자매결연 및 민ㆍ관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차. 통계조사
카. 행정혁신 계획 수립 및 시행
타.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파.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하. 정보통신장비 및 망 운영에 관한 사항
5. 민원봉사과장
가. 민원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나. 창구민원, FAX 민원 처리 및 민원서류 접수 통제
다. 주민등록 관리 및 읍ㆍ면 민원실 운영 지도
라.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마. 지적측량 검사 및 지적기준점 관리
바. 토지이동 정리
사. 지적공부 보존ㆍ관리
아. 도로명 주소 추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자. 공간지리정보 구축에 관한 사항
차.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
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ㆍ허가
타. 폐기물 처리업 및 처리계획 인ㆍ허가
파. 건축대장 보존ㆍ관리
하. 맞춤형 급여 중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
거. 건축 인ㆍ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
너. 개발행위 허가, 관리감독 및 불법 토지형질변경행위 단속
6. 재무과장
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국세 수탁징수
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정리
다.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라. 물품의 구입ㆍ출납ㆍ보관
마. 군 금고의 지도 감독
바. 국ㆍ공유재산 관리
사.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
아. 주택가격 조사ㆍ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자. 지방소득세 시행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부과
차. 복식부기 회계처리 및 결산
카. 공사ㆍ용역ㆍ구매 입찰 및 계약
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에 관한 사항
7. 인구경제과장
가. 지역인구정책 관련 시책 발굴 및 추진
나.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다.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마. 전통시장 조성 및 운영 관리
바.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리
사. 수출 및 통상진흥 종합기획ㆍ조정
아. 소상공인 지원
자. 물가관리 및 조사
차.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에 관한 사항
카. 광공업 특허 및 전기ㆍ연료 관리
타. 에너지관련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파. 신산업(드론 등)관련 업무
하. 과학ㆍ기술 및 지식기반 산업 육성
8. 지역개발과장
가. 국내외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추진
나. 공장 승인ㆍ등록
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마. 도시계획의 입안 및 재정비 계획
바. 국토자원의 이용계획 수립 및 개발
사. 군 단위 기본계획ㆍ관리계획ㆍ지구단위계획ㆍ경관계획 등 수립 및 추진
아. 도시재생에 관한 업무
자. 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단속
차. 공공디자인 연구 개발
카. 농어촌 주거환경 및 취락구조 개선
타. 국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파. 국가산업단지 지원 업무
하. 산업ㆍ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9. 문화체육과장
가. 문화예술단체 지도 육성
나. 문화예술 진흥 및 관련산업 육성
다. 향교ㆍ사찰 등 종교에 관한 업무
라.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사업에 관한 사항
마. 군민의 날 운영
바. 군립도서관 및 군립미술관 운영ㆍ관리
사. 문화재 관리
아. 체육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자.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공동체과장
가. 지역공동체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 및 추진
나. 노사협력
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고용에 관한 사항
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마.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수립 및 추진
바. 신규(전원)마을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사. 도시민, 은퇴자, 귀향가족 유치에 관한 업무
아. 한옥마을 조성 계획 수립 및 추진
자. 해양수산자원 개발 및 보호, 육성 지원
차. 수산물 제조ㆍ가공ㆍ유통 처리시설 지원육성
카.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타.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귀농귀촌협의회 조직ㆍ지원 및 관리
파.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및 홈페이지 구축 관리 운영
하. 귀농귀촌 상담 및 정보제공, 빈집, 농지 알선
거. 귀농귀촌 융자 및 주택수리비 등 안정적 정착지원
11. 환경관리과장
가. 환경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나.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및 환경 분쟁 조정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허가 및 준공
라. 환경오염 및 공해방지 지도ㆍ단속
마. 폐기물처리 등 청소업무,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바.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자연환경보전 업무
사. 대기ㆍ수질보전계획 수립 및 지도ㆍ단속
아. 기후변화 대응 업무
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업무
12. 주민복지과장
가.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총괄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
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보훈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마. 장애인복지 단체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바.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사. 장애인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아. 자활사업 및 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자. 각종 복지대상자 조사, 선정,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타. 공동모금회 및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
파.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하. 긴급복지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13. 가족행복과장
가.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다. 공중목욕장 및 경로식당에 관한 사항
라. 독거노인보호 및 노인돌봄에 관한 사항
마.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
바. 여성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사.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아. 보육 및 보육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자.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관한 사항
차.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카.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시설에 관한 사항
타. 아동양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파. 아동복지 및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
하. 가족행복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축산과장
가. 축산분야 시책사업
나. 축산농가 육성 및 지원
다. 사료작물 및 총체보리 생산 육성 및 지원
라. 가축위생 및 방역대책 추진 및 운영
마. 축산분뇨에 관한 사항
바. 함평천지한우 생산 및 육성
15. 안전관리과장
가.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ㆍ집행 지원
나.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대응체제 구축
다. CCTV 관제센터 운영
라. 노후 종합건물 및 대형건축물 안전관리 지도
마. 재난관리 지역협력 체제 구축
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사. 각종 재해위험 안전진단 지도 관리
아. 하천(국가, 하천)의 이용ㆍ보존ㆍ관리
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ㆍ집행
차. 재해위험지구 지정ㆍ관리
카. 재난관리기금 운용
타. 풍수해보험 관련 업무
파. 재난(풍수해 등)피해 확정ㆍ복구계획 및 복구지원
16. 건설교통과장
가. 군 건설종합계획의 수립 추진
나. 도로(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용지 매수
다.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수리 및 관리
라. 경지정리 및 개간 등 농지의 개량
마. 농업용수 개발 및 관개시설 개ㆍ보수
바. 포괄보조 농어업 기반정비분야 총괄
사. 토목공사의 설계ㆍ감독
아. 접도구역관리 및 가로지장물 단속, 도로표지판 정비
자. 각종 대규모시설공사의 시공 및 감독,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심의
차. 골재채취 인ㆍ허가 및 관리
카. 자동차 운수업 면허 인ㆍ허가 관리
타.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
17. 산림공원과장
가. 임지보전 및 산지자원화
나. 조림사업 및 임도시설사업 추진
다. 임업단체 및 임목 가공업체 지도ㆍ감독
라. 임산물 및 부산물의 수급 이용 및 부정 임산물 단속
마. 입목벌채지도 감독 및 숲가꾸기사업
바. 산사태 방지 및 사방사업
사. 산림 관련 인ㆍ허가 업무
아.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자.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차. 산림병충해 방제
카.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타. 화양근린공원 등 공원녹지 및 조경 관리
파.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
하.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
거. 대동제생태공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5.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6.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8.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9.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1.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2.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4.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소장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6.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8.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무
② 보건진료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상병(傷病)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개조(分娩介助)
7. 예방접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9.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10.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11.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12.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13.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함평군 학교면 학교화산길 90에 둔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농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정보홍보
3.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한국여성농업인회 등 학습단체육성
4. 산학협동심의 및 산학협력
5. 산업기능요원 관리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6.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업인상담소 운영
7. 농업인대학 운영
8. 소득분석 및 경영개선지도
9. 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
10. 농업농촌 6차산업화 및 농업농촌 활력화 지원
11. 농촌지도기반사업 추진
12. 농촌자원소득화 및 정보화농업인 육성
13. 농촌교육농장 육성
14. 농업현장 기술지원
15.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추진
16. 식량작물기술, 우량품종보급 지도
17. 토양검정, 가축분뇨검사, 농산물안전성분석, 유용미생물생산 및 보급
18. 노지 및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재배기술개발 보급
19. 시범사업, 주산단지 기술지도 및 수출농 육성
20. 축산 기술보급 및 축산시범사업 추진
21. 특화작목 기술개발, 보급
22.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보급
23. 농외소득 및 관광농업 기술개발보급
24. 부존자원연구 및 이용기술개발보급
25.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관리
26. ICT 농업융복합 기술보급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지원
27. 대한민국국화동호회 육성 및 관리
28. 국화신품종 육성 및 직영포 관리
29. 곤충산업 및 양봉기술보급
30. 나비곤충증식포 운영관리
31. 곤충생태, 먹이식물연구 및 곤충전시관, 생태학습장운영
32. 그 밖에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맑은물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의 위치는 함평군 엄다면 영산로 3416-88에 둔다.
맑은물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맑은물사업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상ㆍ하수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지방상수도 설치 및 수질관리
3.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4.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5.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6. 생활하수, 가축분뇨, 분뇨 등 위생적 종합 처리
① 법 제3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