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사회여건 및 노인ㆍ청소년 등 일반군민의 교육 욕구 변화에 따라 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3.7.14.>
1. 노인복지관(1~2층)
가. 사무실, 상담실
나. 찜질방(남,여), 휴게실
다. 강당, 식당
라.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마. 프로그램실
바. 노래방, 통신실
사. 자원봉사실, 이ㆍ미용실
아.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청소년 문화의 집(3층)
가. 사무실, 프로그램실
나. 집회장, 휴게실
다. 상담실, 검사실
라. 강의실
마. 기타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가족센터(4층)
가. 사무실, 상담실
나. 언어발달교실, 교육장
다. 기타 모든 가족의 안정성 강화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① 노인복지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구 분 시 간 3∼10월 09:00∼ 18:00 11∼2월 09:00∼ 17:00 ②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연휴 2. 매주 월요일 3. 법정 공휴일의 다음 날 ③ 가족센터의 개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프로그램에 따라 평일 저녁 또는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7.14.> ④ 기타, 1항~3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하거나 단축, 휴관 또는 공휴일에도 개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함평군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4.>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의 규정 및 조례 제7조와 관련하여 노인복지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가족센터에 운영위원회(이하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를 각각 두어야 한다.<개정 2023.7.14.>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가족행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7.15.>
1.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소속된 자
2. 사회복지사업 및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2.28.>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7.14.>
1. 복지관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 기관을 통해 배정된 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의거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지관 관리ㆍ운영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첨부하여 군수와 위ㆍ수탁관리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노인복지관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직원을 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② 수탁자가 노인복지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및 가족센터장을 채용 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직원은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장이 채용하고, 그 채용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7.14.>
③ 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노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 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에 준하며, 가족센터는 가족사업안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7.14.>
군수(관장)는 복지관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 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저소득층 노인 및 청소년
2. 연령이 많은 자
3.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자
①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 신청서를 군수(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제6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사용 신청접수 및 허가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의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용(변경, 취소)신청서를 군수(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사용목적이 사용내용에 적합한 자 또는 신청 접수 우선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① 사용료는 별표 1, 이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와 이용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및 이용료 일계표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수대장에 등재하고, 수입금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기한 내에 군수(관장)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직원 및 외부강사 등을 채용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는 「노인복지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 관리운영 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복지관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분기 개시 10일 전 까지 당해 분기 예산을 청구하고, 매분기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예산집행 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완 요구하고 수탁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군수(관장)는 복지관 이용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군수(관장)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7.14.>
1. 복지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
3. 운영(교육)일지
4. 복지관 이용 노인ㆍ청소년ㆍ일반군민(회원) 명부
5. 시설 사용 신청접수 및 허가대장
6. 사용(이용)료 징수대장
7. 예산서 및 결산서
8. 후원금품 수납대장
9.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대장
10. 비품관리대장
11. 보고서철 및 관련 문서철
12. 기타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