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37조, ㆍ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함평천지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모든 가족의 안정성 강화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9.>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37조, ㆍ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함평천지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모든 가족의 안정성 강화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29.>
1. 노인복지관
가.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60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나. "사용"이라 함은 복지관 강당 등의 시설을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 "이용"이라 함은 취미, 교양교육의 수강, 건강관리, 상담 등을 위하여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 "허가"라 함은 제1호나목의 사용에 따른 군수 또는 수탁자로부터 받는 허가를 말한다.
마. "위탁”이란 군수가 노인복지관을 상호 협약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위탁자는 군수를 말한다.
바.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하고, 수탁자는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을 맡은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문화의 집
가.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나. "문화의 집"이라 함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ㆍ취미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다. "운영자"라 함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라.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법 제22조의 따른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 관계 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마.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가족센터
가. “가족센터”라 함은 ㆍ건강가정기본법ㆍ 및 ㆍ다문화가족지원법ㆍ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고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 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이용”이라 함은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교육, 취미,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가족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결혼이민자ㆍ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함평천지종합복지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1. 29.>
명칭은 함평천지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74-7번지에 둔다. <개정 2026. 7. 31.>
복지관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29.>
1. 노인복지관 : 1~2층
2. 청소년문화의 집 : 3층
3. 가족센터 : 4층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1. 29.>
1. 노인복지관
가. 노인복지관 시설 관리 및 운영
나. 노인에 대한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
다.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상담
라. 노인들의 취업상담 및 알선등 노인일자리 사회참여사업
마.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바. 노인자원봉사 사업 및 노인재가 복지사업
사. 식당 등 후생복지사업
아.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청소년 문화의 집
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관리 및 운영
나.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다.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라. 청소년문제의 상담지도와 여가 선용
마.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바. 그 밖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사업
3. 가족센터
가. 가족형태ㆍ가족구성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
나. 주민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다.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라. 지역사회에 맞는 가족특성화서비스 및 정보제공
마. ㆍ다문화가족지원법ㆍ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
바. 다문화ㆍ한부모ㆍ조손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가족역량강화서비스 지원
사. 그 밖에 군수가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복지관을 직접운영 할 경우 군수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업무추진을 위해 복지관을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9.> 1.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 할 수 있고, 운영자는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하여야 한다. 2.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고, 운영자는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3. 가족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가족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 할 수 있고, 운영자는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제21조의2, ㆍ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을 따른다. <개정 2022. 11. 29.> ④ 제2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12.4.) ⑤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복지관 담당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⑥ 복지관 내에 수탁법인 등 다른 사무실을 둘 수 없다.
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능력있는 수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지침,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탁시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9.>
③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9.>
1. 수탁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 청소년,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료 등 수입금과 후원금은 복지관 운영에 사용 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 없이는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제3호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및 비품을 분실, 훼손등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태로 돌려놓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복지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개ㆍ변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6. 제5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태로 돌려놓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탁자는 관련법령, 조례, 규칙, 위탁협약 등에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개정 2022. 11. 29.>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및 위탁협약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수탁자가 위탁능력을 상실한 때
4.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5. 위탁사무 및 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6.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수탁자는 수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을 해지할 때에는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될 경우에는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9.>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함평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대상은 함평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③ 가족센터 이용대상은 함평군에 거주하는 전 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9.>
④ 군수는 지역주민ㆍ단체에게 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지관내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질서 유지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4.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자
5. 그 밖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복지관의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이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된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의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1. 29.>
① 제11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의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④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와 이용료는 복지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8.「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21. 7. 19.>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원을 제출 하였을 경우 : 100분의 50을 반환
①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 시설물 및 기구를 파손, 분실,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 시설물의 관리 실태에 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복지관의 시설운영 관리 비용 및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는 사용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9.>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규정에 의거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노인복지법」,「청소년 기본법」, ㆍ청소년활동 진흥법」, ㆍ건강가정기본법ㆍ, ㆍ다문화가족지원법ㆍ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9.>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