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함평군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평사랑상품권을 발행 및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함평군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평사랑상품권을 발행 및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평사랑상품권”이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서 제3호와 제4호의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를 대신하여 함평사랑상품권을 판매하고, 함평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관내 금융기관(「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함평사랑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임시가맹점”이란 가맹점 중 지역축제장ㆍ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판매소(부스)에서 함평사랑상품권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이란 함평사랑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군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평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①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1만원권
2. 5만원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류(紙類) 상품권 외에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함평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판매대행점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에 관한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함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⑤ 군수는 상품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영업소가 함평군에 소재할 것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영업소
② 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라목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 요건을 심사하여 가맹점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⑤ 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이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 하거나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가맹점 변경ㆍ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 청구된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환전 신청일자 및 권종별로 3개월간 자체 보관해야 하며, 보관 기관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경우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으며 상품권 발행번호 및 바코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③ 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① 군수는 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2. 폐업 후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7조제3항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4. 제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함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의 등록이 한 차례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두 차례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제한하며, 세 차례 취소될 경우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②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을 통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거래행위 없이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선 할인 판매가 아닌 후 캐시백 형태로 할인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명절이나 축제, 재난ㆍ재해,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이나 단체 및 가맹점주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공공의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한다.
②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품권의 판매 가격 및 할인 구매 한도액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 상품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할인한 금액 및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이 제9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제12조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