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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135910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0-05-12공포 2020-05-12공포번호 2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오수ㆍ폐수 등을 배출하거나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를 말한다.
2.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처리시설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란「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설치부담금”이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사용료”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5조

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① 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미리 유입처리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농도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오수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유입조건과 그 사유를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오수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 받은 후 유역 환경 보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배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구역 외의 생활하수, 오수ㆍ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에 대하여 유입처리를 승인할 수 있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폐수를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법 제51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하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출되는 하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수 있도록 폐수관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미리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하여야 한다.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키는 때에는 지정된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군수의 중간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 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이후에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배수설비를 점검하여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자에로 하여금 즉시 개수ㆍ보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배수설비 사용의 일시 중지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배수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9조

유량계 및 pH계통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써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환경 관련법령에 준하는 적정제품을 사업장 최종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동기기의 조정(Cail-bration)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유량계 등을 부착토록 관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유량계 및 pH계는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조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규칙 제26조를 따른다.

제11조

배출기준

① 제10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② 제10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규칙 제34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부담금의 부과

①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이는 부지분양가에 포함되어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
2. 「하수도법」제34조제1항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자
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
4.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②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로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ㆍ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게 될 경우 사업자는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된 설치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

설치부담금의 부과방법

군수는 설치부담금을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대상자에게 부과하되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 중 원하는 사업자에게는 분할납부 토록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1. 설치 부담금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설치 부담금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설치 부담금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제14조

설치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설치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ㆍ도산 등의 사유로 오수ㆍ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설치 부담금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정지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사용료의 부과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3에 따라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사업자의 생산 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범위에서 처리시설 사용료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료의 부과방법

군수는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해당 월의 사용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17조

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등의 사유로 오수ㆍ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18조

사용료의 추가 징수

군수는 사업자가 제10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수ㆍ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사용

①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본배출부과금 선납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20조

운영의 대행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