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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5909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23-04-19공포 2023-04-19공포번호 12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생산 농산물”이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전라남도 관내에서 생산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말한다.(개정 2017.9.28.)
2. “식재료 공급자”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개정 2017.9.28.)

제3조

식재료비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② 제1항의 지원신청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한다.(개정 2017.9.28.)
1. 학교 :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개정 2015.8.3.)
2. 유아교육기관 : 군 주민복지실을 경유하여 제출 (개정 2010.9.14. 2012.12.27)

제4조

함평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함평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4, 2012.12.27, 2015.8.3, 2017.9.28, 2018.12.31, 2019.2.28., 2020.7.15., 2022. 12. 29.>
1. 함평군 농업정책실장, 인구경제과장, 가족행복과장
2.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이하 “함평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지원과장
3. 함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4.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학부모 1명
5. 함평군친환경농업협의회에서 추천한 1명
6. 함평군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1명
7.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학교장 1명
② 함평군 및 함평교육지원청 소속 관련 실과장과 함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8.3.)
③ 위원 중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2.8.>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2017.9.28.)
1.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9.28.)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농업정책실장으로 한다.<개정 2017.9.28.,2023.4.19.>
② 간사는 군 관계 공무원 중에서 서기 1명을 임명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의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7.9.28.)

제9조

지역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보조사업의 사업시행지침으로 지역생산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유아교육기관(이하“보육시설”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1항의지역생산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 안정을 위한 사업시행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③ 군수는 지역생산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을 위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실무위원은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7.9.28.,2023.4.19.>
1. 군 농업정책실 소속 관계공무원 2명(개정 2017.9.28.)
2. 함평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2명(개정 2015.8.3., 2017.9.28.)
3. 함평군 영양사 협회에서 추천한 지원대상 학교급식시설의 영양사 1명
4. 군내 식재료 공급자 중 1명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정책실장이 되며, 간사는 군 농업정책실 소속 학교급식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4.19.>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실무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1. 지역생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식재료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지역생산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식재료 공급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품목별 공급가격 및 공급자 결정, 공급참여 제한 등 지역생산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9.28.)
⑤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정한다.(개정 2017.9.28.)

제11조

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7.9.28.)
②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유아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 기관의 식재료비 지원신청업무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5.8.3.)

제12조

지원방법

① 학교급식 식재료비는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공급자의 식재료비 지급신청에 따라 군수가 공급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7.9.28.)
②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식재료 사용경비 지급은「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개정 2015.8.3. 2017.9.28.)

제13조

지원계획 확정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지원 금액을 재원의 범위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개정 2017.9.28.)

제14조

지원체계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년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군 가족행복과장과 유아교육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개정 2010.9.14. 2012.12.27, 2015.8.3. 2017.9.28., 2020.7.15.)
②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개정 2015.8.3.)
③ 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7.9.28.)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개정 2017.9.28.)
⑤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 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한다.(개정 2017.9.28.)

제15조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① 식재료 공급자는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 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생산 농수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 제2조제2호의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지역생산 농수산물 또는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6조

실적보고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유아교육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2017.9.28.)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