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천법 제16조에 의거 국가ㆍ 지방하천 배수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천법 제16조에 의거 국가ㆍ 지방하천 배수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관에서 설치한 국가ㆍ지방하천의 배수문을 이용하는 주민의 대표로서 수문관리책임자를 말한다.
2. “몽리민”이라 함은 당해 배수문의 관리구역내 농ㆍ어민을 말한다.
수문 인근에 거주하는 몽리민 중 젊고 성실한 자로서 읍ㆍ 면장의 추천에 의거 군수가 위촉한다.
관리인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홍수위 이상 강우예보시 즉시 출동하여 배수문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항상 비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수문의 개폐여부를 수시확인하여 정상배수시는 개문조치하고 역류시는 폐문조치하여 제내지의 침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수시 수문을 순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조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정기점검은 매년 우기를 전후하여 2회(5월, 10월) 실시한다.
② 수시점검은 호우(집중) 예보시 실시한다.
③ 결함사항 발생시는 보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수문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함과 동시에 군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수문관리자가 호우예보시 수문작동 여부와 수문바닥에 퇴적물 적치여부 등 작동 장애요인을 점검토록 하고 이상발견시는 이를 확인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① 배수문 합동점검반은 군청 2인(안전관리과 배수문 담당자 1인, 청원경찰 1인)과 읍면 2인(담당공무원 1인, 하천배수문관리인 1인)으로 운영한다. (개정 2006.9.12. 2008.7.22 2013.8.9., 2022. 12. 29.)
② 평상시는 배수문 읍면담당공무원 및 관리인으로 운영한다.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보수비와 관리인의 수당 등 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인 또는 읍ㆍ 면장으로부터 고장등 보고가 있을시 하천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재난예방차원에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관리인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연2회(설날,추석전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