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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5906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11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2., 2020.5.2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모두와 같다.(개정 2013.7.12)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경계 부분 까지) 배수장치와 수용자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3조

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5.29.>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의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

공사신청 및 취하 등

①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3.7.12., 2020.5.29.)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취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3.7.12., 2020.5.29.)

제5조

공사의 시공 및 준공

① 제4조에 따라 해당 공사 신청자가 배수설비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②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때에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5.29.>
③ 공사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신청인의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제6조

사용개시신고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7.12., 2020.5.29.)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4. 하수도사용량 변경 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②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7.12., 2020.5.29.)
1. 제빙 생산자
2.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3.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 사항을 신고할 때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하수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반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7.12., 2020.5.29.)
1. 국가에서 공인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입증서류
2. 군수가 확인할 수 있는 산출근거 입증서류
3. 총 배출량(폐수) 산정량
④ 제1항에 따라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따른다.

제7조

일시사용 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아래사항을 명시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12., 2020.5.29.) 원문 이미지

제8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조례 제6조에 따라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하수도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7.12)

제9조

배수중지 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수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2., 2020.5.29.>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2. 조례 제3조에 따라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수하는 자
3.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조정 등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측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20.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측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③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 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별도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 하수도 사용업중 구분표의 가정용에 한정하여 1주택(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급수되는 급수량을 2가구 이상이 공동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실제거주 가구를 말한다.(개정 2013.7.12., 2020.5.29.)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2020.5.29.>
1. 제9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사용자.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사용자
3.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 및 제40조에 따라 급수정지 또는 정수처분된 사용자 <개정 2020.5.29.>

제11조

사용료의 계산기간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지ㆍ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일수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0.5.29.>
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할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12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지하수 검침은 별지 11호서식 으로 한다.(개정 2013.7.12., 2020.5.29.) 1. 계측기가 설치된 때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전력키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ㆍ우물ㆍ하천수ㆍ온천수ㆍ 해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ㆍ사용인구ㆍ양수설비ㆍ물의 사용사항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일반용 전용 사용자는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건물 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ㆍ양어장 등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개정 2013.7.12)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개정 2020.5.29.> 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 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5.29.> 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 정산조정 한다.

제13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조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부 또는 추징한다. 100 결정사용시간 : × __________ 100 ±1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9.> ④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0.5.29.>

제14조

표지

① 군수는 상수도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하수번호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7.12., 2020.5.29.)
② 지하수 등의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번호표를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제15조

자료제출 명령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2., 2020.5.29.>
1. 조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3조제1호에 따른 오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4조에 따른 부과액 이의신청이 있을 때

제16조

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ㆍ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자는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를 완료할 때에는 설치완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료 등의 고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3.7.12., 2020.5.29.)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7.12)
③ 조례 제11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 및 기타부담금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7.12)

제18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6호중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12., 2020.5.29.)
1. 건축물의 준공 예정일의 1개월 전(개정 2013.7.12)
2. 납부의무자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 때 납부고지서 발부를 요청할 경우
②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자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분할납부 요청이 있을 경우 준공 이전에 한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7.12., 2020.5.29.)
③ 삭 제 (개정 2013.7.12)

제19조

사용료의 납입독촉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 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상수도 사용자일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수도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발급
나. 수도급수 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ㆍ점용료 및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 [전문개정 2020.5.29.]

제20조

사용료 등 감면

① 조례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ㆍ기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12., 2020.5.29.)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써 하수 및 분뇨처리장 : 30퍼센트 감면
2.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경우: 50퍼센트 감면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 전액감면
4. 가사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시설상수도 포함)와 겸용하는 지하수ㆍ하전수 등의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하수 : 전액감면
5.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조치 할 수 있다.(개정 2013.7.12)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5.29.>

제21조

이의신청

①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기타 조례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ㆍ변경을 위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7.12)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조사서에 따라 소정 기일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제22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입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는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7.12., 2020.5.29.)
③ 제1항의 과오납입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7.12., 2020.5.29.)

제23조

증표

조례 제14조로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7.12)

제24조

위탁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타회계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