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평군 하수 ㆍ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평군 하수 ㆍ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6조 3항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의 위탁 처리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위탁처리 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 운반을 위하여 대행업자는 1인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은 함평군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4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대행업무 내용
2.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③ 대행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행자 선정을 포기할 경우 군수는 대행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대행자를 재선정한다.
④ 군수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① 대행자는 가축사육자로부터 가축분뇨 수거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수거하여야 하며, 만일 즉시 수거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미리 날짜를 통보하여 저류조에서 가축분뇨가 넘쳐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가축분뇨를 수집할 때 가축사육자로부터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를 징수하고, 처리비는 즉시 군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
③ 환경기초시설 유입수질 기준 이하로 사전 점검후에 가축분뇨를 반입한다.
④ 대행자는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에서 정한 함평군 이외의 장소에서 가축분뇨를 수집ㆍ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행자는 수집된 가축분뇨를 환경기초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반할 경우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의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집ㆍ운반업의 대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분뇨, 가축분뇨를 환경기초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식의 반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ㆍ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 한다.
1. 분 뇨 : 별지 제6호서식
2. 가축분뇨 : 별지 제7호서식
② 군수는 수집한 분뇨, 가축분뇨를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분뇨는 별지 제8호서식, 축산분뇨는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이용자(분뇨,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자 및 가축사육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환경기초시설의 이용을 제한, 중지 또는 수집ㆍ운반 차량을 회차할 수 있다.
1. 분뇨,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분뇨, 가축분뇨 외 군수의 승인 없이 폐수 등을 반입할 경우
4. 기타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비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1. 대행자가 전년도 환경기초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으로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비를 다음달 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기일내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 예치금액은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매월 분뇨,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① 관계공무원은 대행업자의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관련영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기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관련 영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분뇨 및 가축분뇨를 수거한 때에는 실제 수거물량 및 청소 물량에 따라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6호, 제7호 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군수, 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