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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포상 조례 시행 규칙자치법규 21359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규칙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12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수가 행하는 각종 포상 및 상훈대상자 선정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23.>

제2조

대상자의 추천

각종 포상 및 상훈대상자 추천시 본청은 실과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은 소속 기관장(이하 “실과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 다만, 소속이 다른 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의 적부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함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모두의 자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9.2.28., 2020.7.15., 2022. 12. 29.>
1. 기획예산실장
2. 관광정책실장
3. 농업정책실장
4. 총무과장
5. 지역개발과장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단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8.,2021.8.23.>

제4조

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공적심사 기준은 다음 각호 모두와 같다.<개정 2021.8.23.>
1. 공적내용과 포상목적과의 적합 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 공적자와 균형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개정 2021.8.23.>
1.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불문경고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제5조

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모두와 같다.<개정 2021.8.23.>
1. 선발 기준 및 제외 기준
2. 공적요약서(별지 제1호 서식)
3. 공적조서
4.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별지 제2호 서식)
5. 현지조사 확인서(주 민)(별지 제3호 서식)
6.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ㆍ모범공무원 증서 등의 문안
7. 부상의 내용과 금액, 패의 종류와 내용 등
② 공적조사서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8.23.>

제5조의2

모범공무원 선발

①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대상자의 재직기간, 행적, 직무내용,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하고, 기 모범공무원 선발자(도 및 정부 모범공무원 포함)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8.23.]

제5조의3

모범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상한 다음달부터 1년간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 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본조신설 2021.8.23.]

제5조의4

함평군공무원 대상 선정위원회

① 함평군공무원 대상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와 별도로 함평군공무원 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관광정책실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2. 행정학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 조교수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함평군 주민자치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함평군공무원 대상 포상 후보자로 추천된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6.4.23.]

제6조

포상 시기

각종 포상은 시기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총무과장이 포상 내용에 따라 분기별로 균형배분 조정하되, 수여일자는 많은 사람이 집합하는 행사일 또는 매월 일정을 정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 2021.8.23.>

제7조

포상 문안

표창장 등 각종 포상 문안은 공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높임말을 사용하고, 이름 다음에는 ‘님’자를 함께 써 정중한 문안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