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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896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함평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함평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함평군의회의장
2. 육군 제8332부대 2대대장
3. 함평경찰서장
4.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5. 함평우체국장
6.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장
7. KT함평지점장
8. NH함평농협은행 함평군지부장
9. 함평군재향군인회장
10. 한국자유총연맹함평군지부장
11. 610 기무부대장
12.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장
13. 전남서부보훈지청장
14. 함평군 안보정책자문위원
15. 그 밖의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관리과장
2.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8332부대 2대대 작전과장
3.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332부대 2대대 동원과장
4. 경찰담당간사 : 함평경찰서 정보보안과장
⑤ 제4항의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가.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나. 정기 또는 수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주관
다. 지역통합방위회의 개최
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마. 지역단의 통합방위대비책 시행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업무수행
바.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지원
사.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 수행
2. 작전담당 간사
가.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실무위원회에 작전분야 안건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3. 예비군담당 간사
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수행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다. 그 밖의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
4. 경찰담당 간사
가. 경찰 작전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
⑥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ㆍ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발생시「함평군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제3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으로서「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다.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라.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마.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지원시설 지원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함평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4항의 협의회 분야별 간사로 하되, 필요시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실무 간부급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 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

제6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군수 및 읍ㆍ면장 소속하에 군 및 읍ㆍ면 지원본부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읍면의 경우 읍면장)가 된다.
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읍면의 경우 총무담당)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2. 12. 29.>
④ 분야별 지원반은 군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읍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읍면의 경우 담당)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지원본부는 군ㆍ읍ㆍ면의 주사무소내에 둔다.
⑦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⑧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