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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35895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2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3.)

제2조

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관리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군금고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총괄운용관은 관리기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금 총괄운용관과 관리기금출납원을 둔다. ④ 제3항의 관리기금총괄운용관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관리기금출납원은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2006.9.15, 2010.9.14., 2022. 12. 29.)

제3조

예탁금의 이자계산

예탁금의 이율은 연리 6퍼센트로 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제4조

융자기간

① 군수는 관리기금의 융자기간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융자기관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융자금의 이율은 사업에 따라 연리 7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다만, 융자금의 이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8.3.)
③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개정 2015.8.3.)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5.8.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예탁증서의 교부

군수는 관리기금에 자금이 예탁되었을 때에는 예탁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15.8.3.)

제8조

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군수가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