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 관리로 통계 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 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 관리로 통계 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 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통계와 일반 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 통계를 말한다.(개정 97. 5. 21)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통계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은 행정지원과안에 둔다. <개정 2006.9.15, 2008.7.22, 2010.9.14, 2018.12.31.>
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과 카드관리 요원 1인을 둔다.
② 통계통제관은 총무과장이, 통계주임은 서무단체담당이 된다. <개정 2006.9.15, 2008.7.22, 2010.9.14, 2019.2.28., 2020.7.15.>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 조사의 종합계획
2. 통계의 심사 통제 및 조성
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 작성 및 공표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 그밖의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분 보존
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 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
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각실과 사업소(이하“실과소”라 한다)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방법, 조사표서식,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
③ 통계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부분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 상단 여백에 심사필인(별지 제1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
3. 타기능 연관 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
4. 통계서식의 상위 유무
5. 통계조사방법의 타당성 유무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각실과 사업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표 제2호서식의 (대외비)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관계실ㆍ과장의 허가없이 이를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
통계통제관은(별지 제3호서식) 통계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통계주임은 집중 관리중인 통제카드의 목록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실과 사업소장은 통계보고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를 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상황, 실적표 및 각종보고)를 보고받고자 하는 각실과 사업소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 열람 하여야 하며 각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 할 수 없다.
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키 어려울 때에는 실과 사업소장의 신청에 따라 복사 및 대출케 할 수 있다.(개정 97.5.21)
② 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카드 대출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신설 97. 5. 21)
①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 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7. 15.>
② 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 즉시 2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5.>
군 문서의 심사관은 통계 문서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