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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890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1-04-26공포 2021-04-26공포번호 2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라 함은 함평군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대상 물품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4.26.>

제3조

분석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4.26.>
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26.>

제4조

삭제

삭제 <2021.4.26.>

제5조

분석의 거부

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4.26.>
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8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분석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을 위해 제출된 대상시료도 함께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4.26.>

제6조

분석의 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4.26.]

제7조

삭제

삭제 <2021.4.26.>

제8조

분석 수수료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4.26.>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및「전라남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개정 2021.4.26.>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분석 수수료는 함평군보 및 함평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설 2021.4.26.>
④ 수수료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설 2021.4.26.>
⑤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4.26.>

제9조

분석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경지ㆍ농자재 관련 행정지도 및 관리ㆍ감독
2. 농업인 대상 영농 관리 및 지도
3. 그 밖에 함평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함평군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농지법」 제2조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농업인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약 잔류량 검사
2. 중금속 검사
3. 수질분석
③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인증기관 및 업무 협약을 맺은 타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26.]

제10조

삭제

삭제 <202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