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ㆍ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ㆍ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문화ㆍ예술ㆍ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함평군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1.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등만이 참여하는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의 행사
2. 경로잔치 등 주민 위로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공연 등 순수 예술행사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역 축제의 세부추진계획 입안 및 심의
2. 분야별 전문연구기관과의 연구용역ㆍ협의
3. 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4. 축제 경비집행 등 그 밖에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읍ㆍ면별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2호의 위촉위원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나.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다. 농협은행 군지부장
라. 우체국장
마. 한국도로공사지사장
바. 한국전력공사지점장
사. 한국농촌공사지사장
아. 문화원장
자. 축산업협동조합장
차. 산림조합장
카. 한국수자원공사 함평수도센터장
타. 이장협의회장
파. 농업경영인군연합회장
하. 청년회의소회장
거. 향토문화연구회장
너. 한국부인회 군지회장
더. 여성봉사회장
러.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장
머. 새마을협의회 군부녀회장
2. 위촉위원
가. 축제의 범군민적 참여를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에 속하지 않은 지역 내 각급기관ㆍ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단체, 문화ㆍ예술단체, 사회단체의 임직원 중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
나. 축제 및 행사기획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
④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지역축제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의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때는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한 때
4.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축제 전ㆍ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각종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 등 전문성이 필요할 때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직속기관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담당이 된다.
① 군수는 위원회에 축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조사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원활한 축제 추진을 위하여 축제경비 지출에 대한 간사 전결규정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문화관광축제 견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축제와 관련한 이용료 등의 징수대상ㆍ금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관람료는 1명당 1만 원 이하.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 국빈ㆍ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다. 4세 이하의 영아
라. 주민등록상 함평군 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소지자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 7. 15.>
사. 행사장 내 상시 근무자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시설관련 대부료는 1 제곱미터당 2만 원 이하
3. 단위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체험 재료비 및 체험료 1만 원 이하(민간단체 운영프로그램 포함)
② 지역축제 기간 중 함평 엑스포공원 관람료는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일체의 수입금은 추진위원장 명의의 계좌(함평나비대축제)를 개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고 정산(결산)하여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 다만,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입금은 민간단체 수입금으로 한다.
① 함평군 축제의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은 입장료 범위의 액수에 해당하는 보상금ㆍ쿠폰(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축제 기간 중 함평군 축제의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일시, 관람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제 방문 당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 시 증빙서류(영수증)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보상금의 지급액은 관람료의 30퍼센트 이내로 정하고 보상금은 예산의 확보, 관람료 할인 등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③ 보상금 등의 금액, 지급 방법, 정산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