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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5882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18-11-30공포 2018-11-30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18.11.30>

제2조

사용허가

①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8.3, 2018.11.30>
1. 긴급할 때
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에 올리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1.30.>
③ 조례 제4조제4항의 연습권 발매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개인이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월회원 연습권을 발행하고, 단체가 2일 이상 체육시설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단체 연습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5.11.30.>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에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사용료 징수

사용료는 허가 당일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자가 함평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에 따른 할부료, 초과사용시간에 대한 초과사용료 등은 사용이 완료된 때 징수한다. <개정 2015.8.3, 2018.11.30>

제4조

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1.30.>
② 삭제 <삭제 2018.11.30.>

제5조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용료 반환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입장료 반환은 사용자의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예고 후 반환한다. <개정 2015.8.3, 2018.11.30>

제6조

사용자의 설비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부대설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1.30.>

제7조

관람권 검인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1.30.>
② 검인 되지 않은 관람권(초대권 및 예매권을 포함한다)은 무효이며, 무검인 관람권을 소지한 자는 입장할 수 없다. <개정 2018.11.30.>
③ 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는 행사당일 현장 매표개시전까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30.>

제8조

매표 및 수표

조례 제19조에 따라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되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잔표 확인서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관람표 정산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징수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1.30.>

제9조

출입증 발행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관계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18.11.30.>
1. 경기 및 행사 주최측 담당임원 및 관계공무원
2.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1.30>

제10조

입장권 발매

① 조례 제10조의 입장료 징수를 위한 입장권 발매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단체입장권 발매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발매한다. <개정 2015.8.3.>
② 사용자가 별도 입장권을 제작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제1항을 적용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제11조

수불부 정리

연습권 또는 입장권을 발매할 때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연습권과 입장권, 단체 입장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한다.<개정 2018.11.30.

제12조

수탁기관의 선정

(신설 2010.5.28.)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민간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8.3, 2018.11.30>
② 수탁을 희망하는 자 또는 단체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료에 대한 계획이 없을 시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1.30.>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1.30.>
④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체육인들의 건전한 발전과 자립을 위하여 함평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가입된 산하가맹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5.28. 2015.8.3,) <개정 2018.11.30.>

제13조

위탁관리 협약서 작성

[조문신설 2010.5.28.]
① 조례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물을 위탁 관리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1.30.>
②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1.30.>

제14조

삭제

삭제 <삭제 2018.11.30.>

제15조

위탁관리에 대한 준용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0.5.28.> <개정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