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함평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함평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가족행복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관계행정기관 공무원ㆍ교육자ㆍ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2006.9.12. 2012.11.30. 2017.9.28, 2019.3.15., 2020.7.15., 2022. 12. 29.>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록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내의 청소년단체의 장ㆍ사회복지단체의 장ㆍ읍면장ㆍ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7.31.)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이내로 하되, 읍면의 자연환경ㆍ인구ㆍ학교위치ㆍ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9.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9.28.)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과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 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재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