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라 함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함평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부적격자는 제외한다.<개정 2023.9.22.>, <개정 2025.11.12.>
1. (삭제)
2. (삭제 2010.9.24.)
3. (삭제 2010.9.24.)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11.12.>
1.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 지급(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2. 사망위로금(제1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대상자 사망시) : 1회 20만원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군수에게 지급대상자 명부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매분기 마지막달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달 이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5.11.12.>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군수에게 지급대상자 명부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9)
⑤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사망후에 지급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