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평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이하“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6.26, 2002.5.22)
이 규칙은 함평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이하“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6.26, 2002.5.22)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실과장이 대행한다.(신설 2002. 5. 22, 2015.8.3.) <개정 2022.4.18.>
② 군수 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7. 6. 26)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실과장이 대리한다.
3.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 직제순위에 따라 담당이 대리한다.
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담당이, 총무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①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은 실과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98. 9. 4)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전문개정 2003. 9. 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 9. 2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삭제(97. 6. 26)
이 규칙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개정 200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