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른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른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①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2.20.>
1.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 지목의 변경
3. 조정금의 산정
4.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20.>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2.20.>
1. 업무와 관련된 실과소장
2. 해당 사업 지구의 읍ㆍ면장
3. 변호사 또는 법학이나 지적 ㆍ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지적재조사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2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9.3.15., 2019.12.2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20.>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20.>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 위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2.20.>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