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 등 건전육성을 위하여「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함평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이 조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 등 건전육성을 위하여「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함평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복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7.31.)
2.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7.31.)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 함은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교육,양육,치료를 하는 등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7.31.)
5. “사업”이라 함은 센터에서 행해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개정 2015.7.31.)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기준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설치 신고된 센터를 말한다.(개정 2015.12.4.)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함평군 관내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결혼 이민자 가정의 아동
5.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및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3.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7. 기타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 인건비
2. 센터 운영비
3.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종사자 교육비
5. 센터 이용 아동 교재ㆍ교구비(개정 2015.12.4.)
6. 센터 이용 아동 급ㆍ간식비(개정 2015.12.4.)
7. 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신설 2015.12.4.)
8. 센터 개보수등 기능보강비(신설 2015.12.4.)
9.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함평군후원회 지원(신설 2015.12.4.)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5.7.31.)
1. 지급받은 사업비 등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개정 2015.7.31.)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지급받았을 때(개정 2015.7.31.)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함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소관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함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1인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함평군 교육청 관계자
4. 지역 학부모 대표
5.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대표
6. 기타 아동복지 교육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2.>
⑤ 위원회에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3.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3.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개정 2015.7.31.)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15.7.3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의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7.31.)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개정 2015.7.31.)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개정 2015.7.31.)
4.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5.7.31.)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는「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