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함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함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7.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7.31.)
② 위원은 부군수 및 보건소장과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가 된다.(개정 2015.7.31.)
1. 군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7.31.)
2.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7.31.)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그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5.7.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된다.(개정 2015.7.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등은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7.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