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함평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3.9.22.]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3.9.22.>]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에서 이동<2023.9.22.>][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3조에서 이동 <2023.9.22.> ] <개정 20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