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일반비서에 한한다.(전문개정 2014. 7. 11)
① 군수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 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직위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9.14.)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0.9.14.)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09.12.30)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예 : 초빙하는 경우) (신설 2010.9.14.)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 된다.
③ 삭제( 99. 1. 18)
④ 삭제( 99. 1. 18)
(신설 2010.9.1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0.9.14.)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개정 2015.7.31.)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신설 1999. 1. 18)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2009.12.30)
군수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2010.9.14.)
(신설 2010.9.14, 삭제 2014. 7. 11)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적용한다.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