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통보건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관련 일부 사건은 별표1을 적용한다.
군수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 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별표2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