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12.1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개정 2006.9.12, 2010.9.14. 2013.8.9, 2017.12.15, 2018.12.31., 2020.7.15., 2022.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위원은 안건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 위촉 해제된다.(개정 2017.12.15.)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형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 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