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포함)을 구매할 때 함평군 소재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포함)을 구매할 때 함평군 소재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과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제품”이라 함은 제1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말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과 실적을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구입시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의한 계약시 관내 업체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평군에 소재한 단체 및 유관기관에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함평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2.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요청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지역개발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관련 유관기관ㆍ단체장 또는 임직원, 농공단지협의회장,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위원과 군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3.8. 9, 2018.12.31., 2020.7.15., 2022. 12. 29.>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⑨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담당으로 한다.
⑩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