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함평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인 자체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군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함평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인 자체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군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란 함평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과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란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를 대상으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집행성과 및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군민만족도 조사”란 군민에게 제공된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체감도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자체평가 시행 방향
2. 자체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매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군정 전략과제 단위로 구분하여 세부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부서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③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된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서 간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중간평가를 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수시평가를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ㆍ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① 군수는 군정비전 설정 또는 주요업무의 추진과 관련한 군민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를 군정비전 설정 또는 주요업무의 추진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바로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기획예산실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즉시 이를 바로잡거나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1항의 시정방안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군수는 주요업무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함평군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평가시행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과제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3. 주요업무의 성과 수혜도 등과 관련이 있는 군민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석이 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9.2.28.>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평가를 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