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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5824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22-04-18공포 2022-04-18공포번호 11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0>

제2조

운영계획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예산편성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0>

제3조

공고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제4조

신청방법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추천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1.>

제5조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3.>
1. 지방재정과 예산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2. 다수의 군민과 접촉하여 의견 수렴이 용이한 사람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8.3., 2018.3.31., 2022.4.18.>
1.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에 가입된 사람 중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③ 모집인원보다 신청자 및 추천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제1항의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함평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8.3.>

제6조

위촉

①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촉위원의 인적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8.3.31.>

제7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위원은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8.3., 2018.3.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정당 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 행위
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
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8.3.31.>
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8.3.31.>

제8조

기록유지 등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1.>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