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평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35822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07-04-30공포 2007-04-30공포번호 1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함평군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평군과 함평군민이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에 의한 지식과 창의적 사고에 의한 제안 및 활동을 통해 주민 누구나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함평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건강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함평군의 다른 조례에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함평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을 말한다.
3. “주민참여”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의사형성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군이 해야 할 책임과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주민에게 교육 홍보를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하고 이행사항에 대하여 매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역할

①주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은 일단 공론화된 군의 시책에 대해서는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적극지지 협력한다.

제6조

위원회의 주민참여

①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 또는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군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취지를 살려 충실하게 운영 한다.

제7조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군수는 주민의 복리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군정시책 설명청구

①주민은 군의 중요한 시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군수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설명 청구에 응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설명이 곤란한 경우 납득할 만한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설명회 개최에서 제시 또는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1월 이내에 설명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시책설명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주민 수는 청구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최소 5개 읍ㆍ면에서 읍ㆍ면 당 20인 이상 총 200인 이상 이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공개

군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고 회의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의견 조사

①군수는 군의 시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설문지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조사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 조사의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법령 위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1월 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