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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35819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0.1, 2017.9.28, 2018.10.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8.)
1.“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소득자금”이라 한다)이란 주민소득향상을 위해 대부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9.28.)
2.“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이란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자립을 위해 대부하는 융자금을 말한다.<개정 2004.10.1, 2017.9.28, 2018.10.8.>

제3조

기금의 조성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9.28, 2018.10.8.>
1. <삭 제> (개정 2017.9.28.)
2. <삭 제> (개정 2017.9.28.)
3. <삭 제> (개정 2017.9.28.)
4. 융자상환금 및 기금 운용 이자수입 <신설 2017.9.28. 개정 2018.10.8.>
5. 그 밖의 잡수입 (신설 2017.9.28.)
6.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개정 2017.9.28.)

제4조

융자대상

① 소득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9. 3. 22, 2017.9.28, 2018.10.8.>
1.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ㆍ경영자금
2.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시설경영자금(개정 2000.09.16)
3. 그 밖에 고소득ㆍ고부가가치의 특화 소득작목에 대한 시설ㆍ경영자금(개정 2000.09.16, 2017.9.28.)
4. 문화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시설ㆍ경영자금(신설 2001.10.16)
② 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우선 지원하고 생활이 곤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개정 2004.10.1, 2017.9.28, 2018.10.8, 2019.12.20.>
1. 삭제( 99. 3. 22)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의 생계자금 (개정 2017.9.28.)
3.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4. 직계비속의대학재학생 학자금
5. 삭제( 99. 3. 22)
③제2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로서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 성적이 평점 “C+”학점 이상이거나 학과석차 50퍼센트 이내이어야 하며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수능성적이 5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00.9.16, 2004.10.1, 2017.9.28, 2018.10.8., 2019.12.20., 2022. 12. 29.>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않는다.(개정 2017.9.28., 2019.12.20.)
⑤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할 때 읍ㆍ면장이 관련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5조

위원회 설치

①제4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9.28.)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의원을 두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다.<개정 2001.10.16, 2015.10.30. 2017.9.28, 2018.10.8., 2019.12.20.>
③ <삭 제> <개정 2017.9.28, 2018.10.8.>
④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0.>

제6조

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5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로 한다.(개정 2001.10.16. 2012.7.16, 2019.12.20.)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개정 99. 3. 22, 2001.10.16, 2004. 10.1)

제7조

융자금 신청

(개정 2017.9.28.)
①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법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6, 2017.9.28, 2018.10.8.>
②삭제(2000.09.16)

제8조

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개정 2001.10.16, 2017.9.28, 2018.10.8., 2019.12.20.>

제9조

융자금의 상환

①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경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안정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개정 99.3.22, 2001.10.16, 2018.10.8., 2019.12.20.>
②최초 상환일은 융자한 날을 기준으로하여 상환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신설 99.3.22, 개정 2018.10.8.>

제10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9.28, 2018.10.8., 2019.12.20.>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9.28, 2018.10.8.>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는 연장을 해야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 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2018.10.8., 2019.12.20.>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2019.12.20.)

제11조

이자 및 연체이자

①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거치기간 중에는 연 1회 이자만 징수하고 이후에는 원금을 상환할 때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개정 99. 3. 22, 2017.9.28, 2018.10.8., 2019.12.20.>
②상환기간을 지나 상환하는 융자금은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01.10.16, 2004.10.1, 2018.10.8., 2019.12.20.>

제12조

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1.10.16, 2018.10.8., 2019.12.20.>
②군수는 제8조에 따라 융자대상자가 대출신청을 할 때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담보물건을 설정하게 한다. <전문개정 2000.9.16 , 개정 2017.9.28, 2018.10.8., 2019.12.20.>

제13조

감독

①군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한 가구에 사업추진상황을 연1회 이상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 9.16, 2017.9.28., 2019.12.20.)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말 자금의 운영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8., 2019.12.20.>

제14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10.8.>

제14조의2

존속기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0.8.> [제목개정 2022. 12. 29.] <개정 2022. 12. 29.>

제15조

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융자금과 기금운영 경비로 한다.(개정 2017.9.28.)

제16조

중복융자의 금지

군수는 기 융자 지원한 가구에게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없다.(개정 2017.9.28., 2019.12.20.)

제17조

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7.9.28., 2019.12.20.)
1. 사업의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9.28.)
3.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8조

융자금 반환통보

군수는 제17조 각 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융자금을 받은 가구에 통지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6, 2017.9.28, 2018.10.8., 2019.12.20., 2022. 12. 29.>

제19조

체납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수는 지방세 체납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9.28, 2018.10.8., 2019.12.20.>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7.9.28.)
2. 제17조에 따라 상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7.9.28, 2018.10.8.>

제19조의2

감면 및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상환원리금을 감면 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9.28., 2019.12.20.)
1. 채무자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사망 등의 사유로 보증인 등이 융자금의 원금을 대위 변제(代位辨濟)하는 경우 그 이자 및 연체 이자
2. 채무자 및 보증인 모두 파산면책 선고가 법원에 의해 결정된 경우
3. 채무자 및 보증인 모두 개인회생 결정에 의한 변제금액 상환 후 남은 금액
4. 2009년 이전 대출금에 한정하여 채무자와 보증인 모두가 사망하였거나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전문신설 2012.7.16, 개정 2018.10.8.>

제20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10.8., 2019.12.2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9.28.)